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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아이폰 배터리 교체 시기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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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iPhone 배터리는 수리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다.. 확인 방법은 ' 설정 > 배터리 ' 에 들어가면 있다.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내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심각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놔둬도 6시간을 버틸수가 없었다. 결국 애플 AS 서비스를 받고, 배터리를 교체한 결과.... .....배터리가 하루를 버틴다;;;; ... 결론은 2년정도 사용했는데, 저런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일단 AS 서비스를 통해서 배터리 교체를 하는게 좋다는거. - 참고로 AS 받으러가기전에 사전 예약 신청하고 가는게 좋다. 예약자는 거의 그 즉시 해준다. 단, 예약시간보다 늦게가면, 처리가 늦어지니 시간은 엄수하는게 좋을듯;;

선거문자 신고 결과...

선거기간에 선거 관련한 문자가 계속오길레...(거주지역도 아닌곳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팁] 지하철 간편지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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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로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문제로 지각을 하게되었다.. 근데, 지하철문제로 지각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종이를 받아오는걸 깜빡한것이다;; ... 다행이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보니,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위의 이미지의 화살표로 들어가면 해당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가서 출력하면될 것 같다. 서울 메트로 URL : http://www.seoulmetro.co.kr  *해당 지연 페이지는 블로그에 공개를 금하고 있어서 올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