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신고 결과...
선거기간에 선거 관련한 문자가 계속오길레...(거주지역도 아닌곳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란다..;;
내가 원한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까지 조사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보다;;
따로 신청하기 귀찮아서 일단 이번에는 여기서 끝내지만..
다음에는 불법 개인정보 취득신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란다..;;
내가 원한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까지 조사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보다;;
따로 신청하기 귀찮아서 일단 이번에는 여기서 끝내지만..
다음에는 불법 개인정보 취득신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댓글
댓글 쓰기